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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포닥/한국연구재단 박사후국외연수

한국연구재단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협약 체결, 협약용계획서 제출 과정

안녕하세요?

 

박사후국외연수 과제에 선정된 이후 8월에는 신규과제를 형성하고 협약 체결을 해야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한국연구재단 ERND 사이트에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학과 행정팀에서 알아서 신규 과제를 생성해주었기에 신규 과제 생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일은 없었습니다.

협약 체결과 협약용 계획서는 연수자가 해야하는 일이므로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해당 과제의 경쟁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들도 첫 번째 지원했을 때 떨어졌고 다음 해에 합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의의 평가자들이 주제의 노블티와 논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 연수 예정 기관과 지도 교수가 유명한 지, 논문 성과가 좋은 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협약체결과 협약용 계획서 제출 둘 다 해야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 2021년 기준 >

▶ 협약체결 기한 : 2021.08.13. - 2021.08.27.(금) 18:00까지(주관기관 전자서명 포함)

▶ 협약용 계획서 제출기한 : 2021.08.13. - 2021.08.31.(화) 18:00 까지(주관기관 승인 포함)

 

박사후국외연수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국외에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교내 시스템(SAP)상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시스템상 연구책임자 지정을 위하여 교내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연구책임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등 교내 재직중인 전임교원이면 모두 가능해서 저는 학과 행정팀 선생님이 학과주임교수님으로 설정해주셨습니다.)

 

※ 9월 1일부터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면 과제 협약 체결 이후 소속 기관 행정팀과 의논해서 E-RND에서 연구계획변경으로 연수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한 출국지연 증빙(대사관 공지 캡쳐, 연수 예정 기관 메일, 비행기 티켓)과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 연수비는 출국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아 학과 행정팀에 출국일을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 주관기관을 적을 때 학부는 적지말고 학교 이름만 적어야합니다. 저는 학부까지 적었더니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2021년 안내문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방법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메뉴얼을 제공해주니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과정을 간단히 적어보면,

 

1.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2. 협약 협약체결관리 검색 : 협약을 진행할 과제목록을 확인3. 조분평정보 입력4. 협약서 동의 후 주관기관(소속기관)에 전자서명을 요청5. ‘주관기관-전자서명’ → ‘재단-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약 완료]

 

 

간단하죠? 협약 체결은 메뉴얼만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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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용계획서 제출

 

협약 체결 후 주관기관에서 승인을 해준 다음 협약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협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메뉴얼을 보내주어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

1. 신규과제 협약용계획서, 2.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출국지연 사유서,

3. 연수예정기관 지도교수의 서명이 포함된 과제선정확인서, 4.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기준일 9월 2일 이후), 9월 1일 기준 국내 체류자는 사유서 및 증빙, 출국계획 및 증빙 추가 제출

※ 과제선정확인서는 연수기관의 지도교수 서명 포함하여 제출(과제선정 확인, 지원금액, 지도교수 이메일 필수 포함)

 

신규과제 협약용계획서는 이미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평가자 의견에 따라 변경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협약용계획서 내용 앞 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표와 확인서 페이지를 삽입합니다.

저는 평가자 의견들을 대략적으로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

 

 

과정을 간단히 적어보면,

 

1. ERND 접속

2. 협약 - 대상과제목록조회 탭에서 계획서 제출 작성 클릭

3. 인건비에 메뉴얼에 있는 금액 입력

4. 동의서에 동의

5. 신규과제 협약용계획서 제출

6.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및 출국 지연 사유서 증빙파일 제출

(저의 경우 대사관 공지 캡쳐본, 연수 예정 기관 이메일, 비행기표를 포함한 사유서를 제출)

7. 과제선정확인서,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8. 주관기관 승인 요청

 

계좌입금의뢰서 등 제출

 

주관 기관 담당자에게 ERND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RND 협약서, ERND 연구비소요명세서, 예산편성표를 제출합니다.

저는 행정 선생님께서 예산편성표를 대신 작성해주어서 두 가지만 제출했습니다.

 

출국 이후 박사후국외연수경비가 집행 처리되어야 하므로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1. 계좌입금의뢰서(서식 보내줌), 2.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스캔본, 3.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추가로 출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출국 날짜를 알려줍니다.

 

협약 변경

 

혹시 신규 과제 생성 이후 연수 기간이나 기관이 변경되었다면 주관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협약 변경을 합니다.

저는 9월 1일부터 연수를 시작할 수 없어 11월 1일부터로 연수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제공받은 서식에 연구개발과제 변경/중단 요청서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증빙자료는 협약용 계획서 제출 시 작성한 사유서의 증빙 자료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제출 이후에는 담당자가 협약 변경을 진행해주었습니다.

 

과제 변경 신청서

 


여기까지 한국연구재단 박사후국외연수 협약 체결/협약용계획서 제출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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